NO-ACTION OPINION · 9536
비조치의견
해외채권의 투자허용등급 적용시 국내등급 환산기준 적용
보험과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규정상, 보험회사는 해외채권 투자시 투자적격등급(S&P기준 BBB-) 이상을 득한 채권만 투자 가능
ㅇ 그러나, 국내 신용등급이 A+등급이라 하더라도 글로벌 신용평가사 기준으로는 투자적격등급 이하인 BB+로 평가*되어 동일한 회사의 해외채권에는 투자가 불가능
※ (사례) SK하이닉스의 해외발행 채권의 등급은 BB+로 투자부적격이나, 국내 신평사의 원화채권 등급은 AA-로 투자적격에 해당
□ (건의사항) 해외채권 투자시 등급제한을 해외등급 BBB- 이상에서 국내환산등급 BBB-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시길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8] 3. 외화증권
판단 이유
□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원화표시 채권의 투자 위험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투자 위험은 당해 기업의 외화유동성 여건, 외화자산 구조 등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되어야 하므로, 채권은 발행국의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해외에서 평가한 투자등급을 국내 투자등급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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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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