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37 비조치의견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예탁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보험중개사는 금융위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울보증보험의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해결 *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이상이며, 최대 100억원까지 예탁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 가입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개사마다 다른 인수조건을 제시하기도 함

한편, 해외보험사와 거래하는 경우 대부분 전문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PI보험)의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유사한 성격의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

(건의사항) 필요 영업보증금*중 최저 영업보증금(법인 3억원, 개인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PI보험 가입금액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 해당 보험중개사의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중 큰 금액(시행규칙§19) ** 예) ○○중개법인의 필요 영업보증금이 10억원이라면, 최저 영업보증금인 3억원은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7억원은 PI보험 가입으로 해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동 시행규칙 제19조

판단 이유

영업보증금 제도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문인배상책임보험(PI보험)의 약관상, 범죄행위 또는 고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피보험자의 도산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어,

영업보증금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만으로 대체시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건의하신 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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