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예탁제도 개선
보험과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보험중개사는 금융위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울보증보험의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해결
*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이상이며, 최대 100억원까지 예탁
ㅇ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 가입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개사마다 다른 인수조건을 제시하기도 함
ㅇ 한편, 해외보험사와 거래하는 경우 대부분 전문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PI보험)의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유사한 성격의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
□ (건의사항) 필요 영업보증금*중 최저 영업보증금(법인 3억원, 개인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PI보험 가입금액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 해당 보험중개사의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중 큰 금액(시행규칙§19)
** 예) ○○중개법인의 필요 영업보증금이 10억원이라면, 최저 영업보증금인 3억원은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7억원은 PI보험 가입으로 해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동 시행규칙 제19조
판단 이유
□ 영업보증금 제도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그러나, 전문인배상책임보험(PI보험)의 약관상, 범죄행위 또는 고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피보험자의 도산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어,
ㅇ 영업보증금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만으로 대체시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건의하신 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중개사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