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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보험회사 등간 동일계약 공동취급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4-22③)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 및 그 임직원 등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음

사실상 보험중개사가 취급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해 보험중개사는 공동취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불필요하게 직판채널이나 보험대리점을 통해 처리

그러나 계약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하여 보험중개사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수 * 예) SOC사업의 경우 다수의 계약자(주로 건설사) 및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험회사마다 영업채널이 상이(직판채널, 대리점 등)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보험중개사의 개입이 필요하나, 감독규정 때문에 참여하기 곤란

(건의사항)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 및 그 임직원 등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4-22③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람

상기 건의사항의 수용이 어렵다면, ‘계약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계약의 공동취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감독규정 §4-22③의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 제3항

판단 이유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과는 구분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은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회사와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보험회사와 연관되어 공동계약 등을 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시,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공동계약을 금지하는 현행 감독규정을 존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중개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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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2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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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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