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39 비조치의견

자기계약 관련 규제 강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101)에 의하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자기계약)’의 보험료 누계액이 전체 모집 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그러나 보험료 지출규모가 큰 일부 계약자들은 자기대리점*을 개설하고, 보험업법 제101조의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보험사)에게 본인들과 관계 없는 계약을 자기대리점을 경유**하도록 강요하는 등 변칙적으로 처리 * 자기계약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으로서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형태 ** 자기계약의 보험료 비중이 50% 밑으로 내려가도록 다른 계약을 유입시킴 ※ 이에 따라 자기대리점을 보유한 계약자들은 자기계약의 수수료만큼 보험료를 할인받게 되는 반면, 자기대리점을 보유하지 못한 계약자들은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해 형평에 문제

(건의사항) 보험업법(§101)상 자기계약 관련 규제를 다음과 같이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자기대리점의 자기계약 인수를 금지하거나, 모집 가능한 자기계약 수준 대폭 축소(예: 전체 모집 보험료의 20% 이내)

또는 자기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상 연결된 회사들과의 보험계약도 자기계약에 포함시켜 변칙적인 자기계약을 억제 * 자회사 형태뿐만 아니라 오너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형태도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1조

판단 이유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자기계약)’의 보험료 누계액이 전체 모집 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을 결정한 것이며, ㅇ자기대리점을 개설한 후, 자기를 명의로 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등 모집자간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선량한 보험설계사들을 어렵게 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부당모집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규제비율만 50%에서 20%로 강화하거나, 자기계약의 기준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넓히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실제 자기계약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거래행태를 막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단체실손의료보험계약, 단체여행자보험 등과 같은 단체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회사 본인이 되기 때문에 비율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 등과 협의한 결과, 실제 불공정한 모집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중점검사 등을 강화하고 적발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식 등을 통해 혼탁한 모집질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