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약 관련 규제 강화 요청
보험과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101)에 의하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자기계약)’의 보험료 누계액이 전체 모집 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ㅇ 그러나 보험료 지출규모가 큰 일부 계약자들은 자기대리점*을 개설하고, 보험업법 제101조의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보험사)에게 본인들과 관계 없는 계약을 자기대리점을 경유**하도록 강요하는 등 변칙적으로 처리
* 자기계약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으로서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형태
** 자기계약의 보험료 비중이 50% 밑으로 내려가도록 다른 계약을 유입시킴
※ 이에 따라 자기대리점을 보유한 계약자들은 자기계약의 수수료만큼 보험료를 할인받게 되는 반면, 자기대리점을 보유하지 못한 계약자들은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해 형평에 문제
□ (건의사항) 보험업법(§101)상 자기계약 관련 규제를 다음과 같이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ㅇ 자기대리점의 자기계약 인수를 금지하거나, 모집 가능한 자기계약 수준 대폭 축소(예: 전체 모집 보험료의 20% 이내)
ㅇ 또는 자기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상 연결된 회사들과의 보험계약도 자기계약에 포함시켜 변칙적인 자기계약을 억제
* 자회사 형태뿐만 아니라 오너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형태도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1조
판단 이유
□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자기계약)’의 보험료 누계액이 전체 모집 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을 결정한 것이며,
ㅇ자기대리점을 개설한 후, 자기를 명의로 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등 모집자간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선량한 보험설계사들을 어렵게 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부당모집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규제비율만 50%에서 20%로 강화하거나, 자기계약의 기준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넓히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실제 자기계약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거래행태를 막는데 한계가 있으며,
ㅇ 실제로, 단체실손의료보험계약, 단체여행자보험 등과 같은 단체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회사 본인이 되기 때문에 비율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감원 등과 협의한 결과, 실제 불공정한 모집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중점검사 등을 강화하고 적발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식 등을 통해 혼탁한 모집질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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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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