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관련 신고소득 인정한도 일원화
금융정책과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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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주택담보대출 DTI 산정시 적용되는 신고소득 인정한도가 업권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음
ㅇ 은행권은 ‘12.9월부터 신고소득 인정한도를 직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액(’14년 56백만원)으로 조정*
* 「DTI 규제보완방안 통보」(‘12.8.31, 가계신용-00023)
ㅇ 보험업권은 기존부터 사용해온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방법(‘14년 46백만원)을 여전히 준용*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세부기준」(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1)
ㅇ 한편,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DTI 규제 변경에 대해 은행권의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적용여부를 추후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그간 후속조치는 없었음
*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보도자료 발표 (‘12.8.17)
□ (건의사항) 현재 주택담보대출 DTI 산정시 은행권과 보험업권간에 차등 적용되는 신고소득 인정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1]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세부기준
판단 이유
□ ‘12.8.31 ’DTI 규제보완방안 통보’에서는 ’순자산의 소득환산‘을 인정하되 보유자산의 환산을 통해 인정되는 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직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 및 보험권에서 동일한 기준임
(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치를 적용하되, 직전년도 통계의 신규발표 후에는 익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
□ 이후 ‘15.7.22일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권에서는 ’16.2월(비수도권 5월)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소득 활용시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신고소득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산정기준과 한도를 두고 있음
□ 또한, ‘16.7월 보험권에서도 은행권 수준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하여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소득 활용시 분할상환을 유도하되, 신고소득의 종류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한 산정기준과 한도를 두고 있음. 다만, 보험권에 대해서는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추정을 별도로 인정(산정한도 최대3천만원)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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