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42 비조치의견

RAAS 계량평가 등급 산정방식 합리화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AAS 계량평가 투자리스크 부문 평가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대손충당금(분자)을 고정이하 대출채권(분모)로 나누어 산출

ㅇ 그러나 고정이하대출채권(분모)이 없는 경우, 수리적으로 동 비율의 산출이 불가하여 평가대상 항목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항목으로 투자리스크 부문등급을 산출

□ (건의사항) 고정이하대출채권이 없다는 것은 자산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므로 대손충당금적립률에 대한 평가등급으로 1등급을 부여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고정이하 대출채권이 없으면 “부실자산비율”이 양호하게 평가되므로, “대손충당금적립률”도 양호하게 평가될 경우 단일 현상으로 2개 지표를 중복 평가하는 문제 발생

ㅇ 또한, 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고정이하 대출채권이 없는 보험사에 대해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양호하게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참고>

현행 RAAS 투자리스크 부문은 ①신용시장리스크 비율, ②변액보증리스크 비율, ③부실자산비율*, ④대손충당금적립률** 등 4개 지표로 구성

* 부실자산비율 = 가중부실자산 ÷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 100

** 대손충당금적립률 = 대손충당금 등 잔액 ÷ 고정이하대출채권 × 100

□ 다만, 고정이하 대출채권이 없는 회사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와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ㅇ “부실자산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중복평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적립률”의 등급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은 추가검토 가능

<관련법규>

□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