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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RAAS 계량평가 투자리스크 부문 평가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대손충당금(분자)을 고정이하 대출채권(분모)로 나누어 산출
ㅇ그러나 고정이하대출채권(분모)이 없는 경우, 수리적으로 동 비율의 산출이 불가하여 평가대상 항목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항목으로 투자리스크 부문등급을 산출
□(건의사항) 고정이하대출채권이 없다는 것은 자산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므로 대손충당금적립률에 대한 평가등급으로 1등급을 부여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고정이하 대출채권이 없으면 “부실자산비율”이 양호하게 평가되므로, “대손충당금적립률”도 양호하게 평가될 경우 단일 현상으로 2개 지표를 중복 평가하는 문제 발생
ㅇ또한, 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고정이하 대출채권이 없는 보험사에 대해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양호하게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참고> 현행 RAAS 투자리스크 부문은 ①신용시장리스크 비율, ②변액보증리스크 비율, ③부실자산비율*, ④대손충당금적립률** 등 4개 지표로 구성 * 부실자산비율 = 가중부실자산 ÷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 100 ** 대손충당금적립률 = 대손충당금 등 잔액 ÷ 고정이하대출채권 × 100
□다만, 고정이하 대출채권이 없는 회사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와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ㅇ“부실자산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중복평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적립률”의 등급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은 추가검토 가능 <관련법규>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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