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43
비조치의견
변액보험특별계정 자산운용시 보험업법상 투자한도규제 적용배제
보험과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한도를 적용받고 있음
ㅇ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現 자본시장법) 시행일(‘04.1.5) 이전에 설정된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보험업법 적용을 받도록 규정*
* ①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03.10.4) 제14조 및 자본시장법 부칙(’07.8.3) 제28조 ② 금감원 제출 업무보고서에도 보험업법상 적용을 받는 변액보험 특별계정 비율 기재
ㅇ 보험업법상 투자한도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산의 탄력적 운영을 저해
* 변액보험자산은 펀드가치 유지 및 제고를 위해 자산의 시가변동에 따라 매매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취득원가 기준인 투자한도비율의 위반 우려로 합리적 자산운용 저해
□ (건의사항) ‘04.1.5일 이전에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운영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한도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07.8.3) 제28조 제6항
판단 이유
□ 과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정 당시 업권간 영향력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신탁업, 보험업 등은 개별법을 적용토록하였고,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하여 종전의 개별법을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건의하신 내용 수용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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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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