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43 비조치의견

변액보험특별계정 자산운용시 보험업법상 투자한도규제 적용배제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한도를 적용받고 있음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現 자본시장법) 시행일(‘04.1.5) 이전에 설정된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보험업법 적용을 받도록 규정* * ①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03.10.4) 제14조 및 자본시장법

부칙

(’07.8.3) 제28조 ② 금감원 제출 업무보고서에도 보험업법상 적용을 받는 변액보험 특별계정 비율 기재

보험업법상 투자한도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산의 탄력적 운영을 저해 * 변액보험자산은 펀드가치 유지 및 제고를 위해 자산의 시가변동에 따라 매매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취득원가 기준인 투자한도비율의 위반 우려로 합리적 자산운용 저해

(건의사항) ‘04.1.5일 이전에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운영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한도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07.8.3) 제28조 제6항

판단 이유

과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정 당시 업권간 영향력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신탁업, 보험업 등은 개별법을 적용토록하였고,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하여 종전의 개별법을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건의하신 내용 수용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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