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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의 특별계정 일반계정간 실물자산 이체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은 특별계정에서 자산을 운용하고 만기시 일반계정으로 이관하여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 당사의 경우 '09년에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을 판매했으며, 주로 10년 만기 상품으로서 '19년에 만기가 도래하면 일반계정으로 이관할 예정

그러나 일반계정으로 이관시 운용자산을 현금화하여 이관해야 함에 따라 매매수수료 및 가격 변동 위험을 부담

(건의사항)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관시 현금 외에 실물 자산의 이관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판단 이유

특별계정과 일반계정 간에 실물자산의 이관 등 자산 편입을 허용할 경우 자산의 임의적 선택 및 자산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계정과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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