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45 비조치의견

한방치료에 대한 치료비 기준 정립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과거 손보사가 판매했던 실손의료보험 등*은 한방병원에서 치료한 비급여 의료비도 일부 보장 * 일부 자동차사고 피해자도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를 지급

한방병원의 비급여 의료비는 기준 수가가 없어 병원 및 지역에 따라 동일치료에 대한 진료비의 차이가 매우 커서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보험금 누수의 원인

(건의사항) 한방병원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기준 수가를 마련해 주시길 요망 ※ 최근 모 대학병원 등을 위주로 한방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 마련을 추진 중

판단 이유

복지부와 TF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논의 중으로, 비급여 코드 표준화를 비급여 진료비 조사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비급여는 의료기관 자율 영역이므로, 정부가 비급여 항목별 수가를 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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