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45 비조치의견

한방치료에 대한 치료비 기준 정립

보험과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과거 손보사가 판매했던 실손의료보험 등*은 한방병원에서 치료한 비급여 의료비도 일부 보장

* 일부 자동차사고 피해자도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를 지급

ㅇ 한방병원의 비급여 의료비는 기준 수가가 없어 병원 및 지역에 따라 동일치료에 대한 진료비의 차이가 매우 커서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보험금 누수의 원인

□ (건의사항) 한방병원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기준 수가를 마련해 주시길 요망

※ 최근 모 대학병원 등을 위주로 한방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 마련을 추진 중

판단 이유

□ 복지부와 TF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논의 중으로, 비급여 코드 표준화를 비급여 진료비 조사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현재 비급여는 의료기관 자율 영역이므로, 정부가 비급여 항목별 수가를 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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