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연금저축 이외의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농협생명이 유일
ㅇ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유배당상품을 판매할 유인*이 부족하여 소비자의 선택폭이 축소될 위기 * 동일한 RBC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자본 필요, 수익성 저하로 RAAS 평가시 불이익 등
□(건의사항) ‘14.7월 금융위에서 발표한「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중’유배당 상품 활성화*‘를 조속히 검토 후 시행 요청 *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 배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등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
판단 이유
□의견 수렴 결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으로 현 상황에서 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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