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33 비조치의견

프랜차이즈 본사 등의 신용카드단말기 유상구매 후,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대형가맹점(계열사 등)에 대한 무상설치의 적법성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6-14 · 의견번호 1607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프랜차이즈 본사가 VAN사로부터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구입하였다면 이를 프랜차이즈 점포에 무상으로 지원하더라도 여전법상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프랜차이즈 본사가 VAN사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유상으로 구입한 후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점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VAN사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의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ㅇ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점포에 동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VAN사가 해당 점포에 직접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여전법상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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