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34 비조치의견

해외 주식시장 상장 리츠펀드의 신규 발행 주식 청약 행위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7-28 · 의견번호 1607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를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서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리츠의 신규 발행 주식에 대해 단순히 청약의 중개를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279조 및 제28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리츠에 대하여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서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 국내 법인고객은 외국에 설립된 부동산투자신탁(REITs, 이하 “리츠사”)이 현지 법규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우선주 포함)을 청약하여 취득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단순 청약의 중개를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79조 및 제280조에 해당되어 해당 리츠를 등록해야 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외국투자신탁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제280조 제1항에서는 “국내 판매 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외국투자신탁이며, 이를 운용하는 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리츠에 대해 외국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서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가 직접 해당 리츠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청약을 하려는 행위는 “외국집합투자업자가 외국투자신탁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 제279조 및 제280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7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79조 및 제280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