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시장 상장 리츠펀드의 신규 발행 주식 청약 행위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6-15 · 의견번호 1607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를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서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리츠의 신규 발행 주식에 대해 단순히 청약의 중개를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279조 및 제28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이 경우 해당 리츠에 대하여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서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 국내 법인고객은 외국에 설립된 부동산투자신탁(REITs, 이하 “리츠사”)이 현지 법규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우선주 포함)을 청약하여 취득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단순 청약의 중개를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79조 및 제280조에 해당되어 해당 리츠를 등록해야 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외국투자신탁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제280조 제1항에서는 “국내 판매 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외국투자신탁이며, 이를 운용하는 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해당 리츠에 대해 외국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서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가 직접 해당 리츠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청약을 하려는 행위는 “외국집합투자업자가 외국투자신탁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 제279조 및 제280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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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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