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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홈페이지에 상속관련 제출 기본서류에는 2007.12.31일을 기준으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확인서 및 기본증명서 제출로 되어 있어 대습상속*의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나타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 분쟁으로 민원의 발생 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기본 징구서류 -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제 신고서 - 상속인 전원 연서한 손해담보약정서 - 2007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2008년 이후부터는 제적등본이 필수징구서류 아님 ☞ 2금융권 기본 징구서류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제신고서와 거래신청서 징구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손해담보약정서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재적등본 * 대습상속 :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상속하는 일.
□(건의사항) 사망시기가 2008년 이전 이후 상관없이 모든 사망자의 상속인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제적등본을 확인이 필요한 바, 금감원 홈페이지에 상속필요서류에 제적등본도 필수 제출 서류로 열거 필요
판단 이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매뉴얼」 - Ⅱ. 업무처리 요령 - 3. 업무처리절차 - 가. 신청시 구비서류 에 의하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대하여도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적격성 확인 불가시 제적등본 등을 추가로 받도록 정하고 있음
ㅇ건의사항에서 예시한 것처럼 부(父)의 사망시점이 2008년 1월 1일 이전이어서 가족관계등록부 상 대습상속 적격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제적등본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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