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51 비조치의견

예금상속처리 기본 신청서류 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7-03-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홈페이지에 상속관련 제출 기본서류에는 2007.12.31일을 기준으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확인서 및 기본증명서 제출로 되어 있어 대습상속*의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나타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 분쟁으로 민원의 발생 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기본 징구서류 -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제 신고서 - 상속인 전원 연서한 손해담보약정서 - 2007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2008년 이후부터는 제적등본이 필수징구서류 아님 ☞ 2금융권 기본 징구서류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제신고서와 거래신청서 징구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손해담보약정서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재적등본 * 대습상속 :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상속하는 일.

(건의사항) 사망시기가 2008년 이전 이후 상관없이 모든 사망자의 상속인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제적등본을 확인이 필요한 바, 금감원 홈페이지에 상속필요서류에 제적등본도 필수 제출 서류로 열거 필요

판단 이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매뉴얼」 - Ⅱ. 업무처리 요령 - 3. 업무처리절차 - 가. 신청시 구비서류 에 의하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대하여도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적격성 확인 불가시 제적등본 등을 추가로 받도록 정하고 있음

건의사항에서 예시한 것처럼 부(父)의 사망시점이 2008년 1월 1일 이전이어서 가족관계등록부 상 대습상속 적격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제적등본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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