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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6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2017년 평가 (실질평가 대상기간은 2016년임) 기준이 공지되지 않은 상황
ㅇ이는 2016년 평가 기준을 2017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
ㅇ또한, 현재 민원 자율조정 분류 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관성 없이 자율조정 민원이 배분되고 있으며 향후 평가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높음
□(건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기준 마련 시 충분한 의견 수렴, 업무협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ㅇ자율조정 성립 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한 후 실태평가 등 민원 관련 평가 진행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판단 이유
□실태평가 설명회를 통해 변경된 사항과 변경될 사항을 안내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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