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52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기준 확정 등 건의사항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6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2017년 평가 (실질평가 대상기간은 2016년임) 기준이 공지되지 않은 상황
ㅇ 이는 2016년 평가 기준을 2017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
ㅇ 또한, 현재 민원 자율조정 분류 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관성 없이 자율조정 민원이 배분되고 있으며 향후 평가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높음
□ (건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기준 마련 시 충분한 의견 수렴, 업무협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ㅇ 자율조정 성립 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한 후 실태평가 등 민원 관련 평가 진행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판단 이유
□ 실태평가 설명회를 통해 변경된 사항과 변경될 사항을 안내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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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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