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53
비조치의견
GA보험대리점 상시감시자료 제출 시스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GA대리점 상시감시자료 제출시 보험모집, 수수료 등 자체적으로 취합한 엑셀자료를 금감원 시스템에 수기 입력하여 작성/제출함으로 인해
업무 비효율 초래
□ (건의사항) 자체 취합 엑셀파일을 수기입력 없이 바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정해진 양식 배포, 양식에 자료 입력, 각 사 보고 시스템으로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기초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분석을 위해 상시감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보험회사는 동 시스템을 통해 기초 자료를 제출)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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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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