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55 비조치의견

유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 단속

불법사금융대응2팀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크라우드핀딩’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등록*없이 유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지분증권 등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이며 자기자본 요건(5억원 이상)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함

ㅇ 상기의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무를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실사의무, 투자자의 투자자격 확인 등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예) 발행회사가 SPC에 발행증권을 넘기고 유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SPC의 해당 발행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중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발행증권 모집 또는 사모 중개) 행위와 동일함

□ (건의사항) 금융당국의 유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에 대한 엄정한 단속 필요

판단 이유

현재 불법금융대응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업무임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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