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55 비조치의견

유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 단속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크라우드핀딩’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등록*없이 유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지분증권 등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이며 자기자본 요건(5억원 이상)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함

상기의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무를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실사의무, 투자자의 투자자격 확인 등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예) 발행회사가 SPC에 발행증권을 넘기고 유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SPC의 해당 발행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중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발행증권 모집 또는 사모 중개) 행위와 동일함

(건의사항) 금융당국의 유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에 대한 엄정한 단속 필요

판단 이유

현재 불법금융대응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업무임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크라우드펀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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