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56 비조치의견

단순이첩, 회보이첩 민원 취하될시 민원건수 제외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자율조정된 민원의 경우 계량항목의 민원건수 항목 산정시 제외되고 있으나,

단순이첩, 회보이첩 민원의 경우 금융회사가 민원처리하면서 민원인의 민원취하를 받아도 민원건수 항목 산정시 건수에 포함됨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단순이첩, 회보이첩 민원에 대한 적극적 해소 노력 유인 감소 등의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건의사항) 단순이첩, 회보이첩 민원이 취하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계량항목의 민원건수 항목 산정시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자율조정 성립의 민원만 자율조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음

실태평가관련 문의는 consumer@fss.or.kr로 문의바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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