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56 비조치의견

단순이첩, 회보이첩 민원 취하될시 민원건수 제외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자율조정된 민원의 경우 계량항목의 민원건수 항목 산정시 제외되고 있으나,

ㅇ 단순이첩, 회보이첩 민원의 경우 금융회사가 민원처리하면서 민원인의 민원취하를 받아도 민원건수 항목 산정시 건수에 포함됨

ㅇ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단순이첩, 회보이첩 민원에 대한 적극적 해소 노력 유인 감소 등의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건의사항) 단순이첩, 회보이첩 민원이 취하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계량항목의 민원건수 항목 산정시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자율조정 성립의 민원만 자율조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음

ㅇ 실태평가관련 문의는 consumer@fss.or.kr로 문의바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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