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분류에 장기배상책임 추가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배상책임 의무보험 확대(2017.1월 재난보험 의무 가입 등)로 장기보험에서 배상책임을 기본계약으로 운영이 필요
ㅇ 그러나, 현 관련 표준사업방법서상 장기보험 분류에 장기배상책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기보험에서 배상책임을 기본계약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
□ (건의사항) 관련규정상 장기보험 분류에 장기배상책임을 추가하여 의무보험만을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단품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1>
판단 이유
□ 법령에 의해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화되는 의무보험 상품의 내용은 해당 근거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ㅇ 의무보험을 장기손해보험상품으로 개발하는 경우, 해당 근거법령의 개정 등으로 상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적기에 보험상품 반영이 곤란할 수 있고,
ㅇ 2017.1월 도입된 재난보험과 관련하여 소관부처(국민안전처)에서도 ‘일반보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있으므로,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상품 운영 협조 요청(재난보험과-3341, 2016.12.2.)?
ㅇ 배상책임 의무보험 확대(2017.1월 재난보험 의무가입)와 관련하여 단품형 장기손해보험 상품 제공을 위해 장기배상책임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의무보험이 아닌 ‘배상책임보험’을 장기손해보험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은 현재도 일부* 가능하나, 기본계약으로 단독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추진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2> 보험의 종류
‘장기종합’ :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비용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