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58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줄 세우기, 악성민원 유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존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종료
ㅇ ’15.7.3.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
□ (건의내용) 평가제도내 항목에 대한 배점을 비롯한 세부 평가기준을 금융회사에 공개 요청
ㅇ 평가제도 제도의 취지가 내부통제 강화에 목적이 있는 바,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외부 공개를 일부 제한 필요
판단 이유
□ 금융권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세부 평가기준은 비공개
ㅇ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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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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