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5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줄 세우기, 악성민원 유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존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종료
ㅇ’15.7.3.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
□(건의내용) 평가제도내 항목에 대한 배점을 비롯한 세부 평가기준을 금융회사에 공개 요청
ㅇ평가제도 제도의 취지가 내부통제 강화에 목적이 있는 바,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외부 공개를 일부 제한 필요
판단 이유
□금융권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세부 평가기준은 비공개 ㅇ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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