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58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5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줄 세우기, 악성민원 유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존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종료

’15.7.3.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

(건의내용) 평가제도내 항목에 대한 배점을 비롯한 세부 평가기준을 금융회사에 공개 요청

평가제도 제도의 취지가 내부통제 강화에 목적이 있는 바,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외부 공개를 일부 제한 필요

판단 이유

금융권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세부 평가기준은 비공개 ㅇ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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