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59
비조치의견
민원 평가시 대포통장 의심거래 관련 민원 제외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목적확인과 객관적 증빙자료 요청에 대한 불충분한 소명으로 인해 고객의 계좌개설이 어려워진 경우 금감원 민원제기를 언급하며 통장개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창구직원들의 애로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
ㅇ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대포통장 개설방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
ㅇ 대포통장 방지 업무 관련 직원과 책임자의 적절한 응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고객의 금감원 민원 제기시 업적평가 감점과 직원 본인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대포통장 개설방지와 금감원 민원방지의 상충관계로 인해 현장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음
□ (건의내용) 대포통장 개설방지 업무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은행 민원평가 시 제외
판단 이유
□ 민원의 내용을 보고 제외하는 것은 어려움
ㅇ 다만, 제도와 관련한 민원은 감독국 등으로 배정되어 평가대상에서 다수 제외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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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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