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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국내 채무자가 발행하는 외화채권 익스포저의 경우 동일 채무자가 발행한 원화표시 선순위 채권에 대한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적용
ㅇ그러나 해외 채무자가 발행하는 외화채권의 경우 등급 산정시 국내 발행 외화채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위배 - 현재 외국신용평가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이 없는 외화채권(구조화 채권 포함)의 RBC 신용위험계수는 무등급 기준인 5%가 적용
ㅇ특히 국내 채무자와의 동일 기준 적용시 개별 채권 신용등급 부여 관련 비용 절감 등을 통해 RBC 비율 및 수익성 개선, 해외투자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ㅇ해외 채무자가 발행하는 외화채권 등급 산정시 국내 발행 외화채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람 - 해외 채무자가 발행하는 외화채권(구조화 채권 포함)이 해당 채무자의 다른 선순위채권(적격 해외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채권)과 변제순위가 동일한 경우 무등급이 아닌 적격 해외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등급을 적용하거나, - 해외 채무자가 발행하는 특정 외화채권에 대해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개별 등급을 수령할 경우 동일한 발행사 및 변제순위를 가지고 있는 외화채권도 국내 신용평가사가 부여한 등급 적용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4장, 4-2, ‘다’항
판단 이유
-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개별채무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해외채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에 기인
- 국내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다른 무담보채무에 대한 장기신용등급을 받은 경우라면, 보험사가 보유한 익스포져가 그 무담보채권 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는 해당 무담보채권의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음
- 한편, 이자 부지급 및 이에 따른 일정기간 연체도 ‘부도’ 사건에 해당할 수 있어 시행세칙<별표22> 4-2.바.(1)에서는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원금 및 이자 모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구조화채권의 경우, 무담보 선순위채권과 동일 변제순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자지급에 대한 신용평가가 무담보 선순위채권의 이자지급 신용평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발행자 신용등급을 동일하게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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