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급 개별 외화표시 구조화 채권의 신용위험계수 적용기준 변경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국내 채무자가 발행하는 외화채권 익스포저의 경우 동일 채무자가 발행한 원화표시 선순위 채권에 대한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적용
ㅇ 그러나 해외 채무자가 발행하는 외화채권의 경우 등급 산정시 국내 발행 외화채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위배
- 현재 외국신용평가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이 없는 외화채권(구조화 채권 포함)의 RBC 신용위험계수는 무등급 기준인 5%가 적용
ㅇ 특히 국내 채무자와의 동일 기준 적용시 개별 채권 신용등급 부여 관련 비용 절감 등을 통해 RBC 비율 및 수익성 개선, 해외투자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건의사항
ㅇ 해외 채무자가 발행하는 외화채권 등급 산정시 국내 발행 외화채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람
- 해외 채무자가 발행하는 외화채권(구조화 채권 포함)이 해당 채무자의 다른 선순위채권(적격 해외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채권)과 변제순위가 동일한 경우 무등급이 아닌 적격 해외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등급을 적용하거나,
- 해외 채무자가 발행하는 특정 외화채권에 대해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개별 등급을 수령할 경우 동일한 발행사 및 변제순위를 가지고 있는 외화채권도 국내 신용평가사가 부여한 등급 적용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4장, 4-2, ‘다’항
판단 이유
-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개별채무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해외채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에 기인
- 국내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다른 무담보채무에 대한 장기신용등급을 받은 경우라면, 보험사가 보유한 익스포져가 그 무담보채권 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는 해당 무담보채권의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음
- 한편, 이자 부지급 및 이에 따른 일정기간 연체도 ‘부도’ 사건에 해당할 수 있어 시행세칙<별표22> 4-2.바.(1)에서는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원금 및 이자 모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구조화채권의 경우, 무담보 선순위채권과 동일 변제순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자지급에 대한 신용평가가 무담보 선순위채권의 이자지급 신용평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발행자 신용등급을 동일하게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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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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