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61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민원은 건수에서 제외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민원건수 중 회사에 귀책사유 없는 민원이 포함되어 회사의 자율조정 유인 약화 및 금감원 접수 민원건수 증가 등의 역효과 발생
* 예: 법원판결이 확정된 내용에 대한 민원, 금감원 민원접수 전 재판 계류 중인 내용에 대한 민원 등
□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민원은 건수 산정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
* ① 해당 보험회사와 관련없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
② 민원인이 착오로 민원접수 후 민원철회한 건
③민원인의 부당한 민원접수로 기각(각하)된 건
④법원판결이 확정되거나 금감원 민원접수 전 재판 계류 중인 건
⑤ 보험금 청구 필수서류 미제출 관련 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중 계량평가 항목
판단 이유
□ 민원발생평가와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평가항목의 수, 민원건수항목의 평가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해당건의는 수용이 곤란
*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관련 문의는 consumer@fss.or.kr로 해주기 바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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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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