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61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민원은 건수에서 제외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민원건수 중 회사에 귀책사유 없는 민원이 포함되어 회사의 자율조정 유인 약화 및 금감원 접수 민원건수 증가 등의 역효과 발생

* 예: 법원판결이 확정된 내용에 대한 민원, 금감원 민원접수 전 재판 계류 중인 내용에 대한 민원 등

□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민원은 건수 산정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

* ① 해당 보험회사와 관련없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

② 민원인이 착오로 민원접수 후 민원철회한 건

③민원인의 부당한 민원접수로 기각(각하)된 건

④법원판결이 확정되거나 금감원 민원접수 전 재판 계류 중인 건

⑤ 보험금 청구 필수서류 미제출 관련 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중 계량평가 항목

판단 이유

□ 민원발생평가와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평가항목의 수, 민원건수항목의 평가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해당건의는 수용이 곤란

*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관련 문의는 consumer@fss.or.kr로 해주기 바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