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63 비조치의견

원금보전 장부가신탁의 특별유보금 적립비율 하향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불특정금전신탁 중 원본보전 계약이 있는 신탁은 신탁보수의 25/100 금액을 특별유보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적립한도 : 수탁고의 5/100까지)

특별유보금은 신탁보수에서 부담하므로 신탁회사의 수익과 밀접한 관계

원본보전 상품인 장부가신탁의 경우 1990년도 상품출시 이후 수탁고 증가로 계속적인 특별유보금을 적립중이며, 현재까지 적립한도의 90% 이상을 특별유보금 잔액으로 유지하고 있음

운용자산이 원본손실 위험이 낮은 채권위주인 은행신탁의 경우 필요이상의 특별유보금 적립이 은행의 수익성 저하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기업회계기준서 5004호 부록 B. 적용보충기준 B4. 특별유보금은 불특정금전신탁 중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하며, 신탁보수의 취득시기마다 신탁종류별 수탁액의 100분의 5에 달할 때까지 신탁보수에서 동 보수의 100분의 25이상을 적립한다.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유보금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유보금 환입으로 처리하며 적립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신탁보수로 처리한다.

(건의내용) 장부가신탁의 경우 현재 특별유보금 적립기준(적립한도) 하향 필요

판단 이유

원본보전 불특정금전신탁의 특별유보금 적립비율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이 필요

다만, 우리원은 기업회계기준서의 개정권한이 없어 동 건의사항에 대한 수용이 곤란

참고로 2016년 12월 말 기준 (구)개인연금신탁의 특별유보금은 수탁고 대비 4.37% 수준이나, 연금신탁은 1.23% 수준으로 한도인 5%에 크게 미달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의 적립비율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 (구)개인연금신탁 외에 연금신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립비율 조정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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