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63 비조치의견

원금보전 장부가신탁의 특별유보금 적립비율 하향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불특정금전신탁 중 원본보전 계약이 있는 신탁은 신탁보수의 25/100 금액을 특별유보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적립한도 : 수탁고의 5/100까지)

ㅇ 특별유보금은 신탁보수에서 부담하므로 신탁회사의 수익과 밀접한 관계

ㅇ 원본보전 상품인 장부가신탁의 경우 1990년도 상품출시 이후 수탁고 증가로 계속적인 특별유보금을 적립중이며, 현재까지 적립한도의 90% 이상을 특별유보금 잔액으로 유지하고 있음

ㅇ 운용자산이 원본손실 위험이 낮은 채권위주인 은행신탁의 경우 필요이상의 특별유보금 적립이 은행의 수익성 저하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기업회계기준서 5004호 부록 B. 적용보충기준

B4. 특별유보금은 불특정금전신탁 중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하며, 신탁보수의 취득시기마다 신탁종류별 수탁액의 100분의 5에 달할 때까지 신탁보수에서 동 보수의 100분의 25이상을 적립한다.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유보금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유보금 환입으로 처리하며 적립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신탁보수로 처리한다.

□ (건의내용) 장부가신탁의 경우 현재 특별유보금 적립기준(적립한도) 하향 필요

판단 이유

□ 원본보전 불특정금전신탁의 특별유보금 적립비율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이 필요

○ 다만, 우리원은 기업회계기준서의 개정권한이 없어 동 건의사항에 대한 수용이 곤란

□ 참고로 2016년 12월 말 기준 (구)개인연금신탁의 특별유보금은 수탁고 대비 4.37% 수준이나, 연금신탁은 1.23% 수준으로 한도인 5%에 크게 미달

○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의 적립비율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 (구)개인연금신탁 외에 연금신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립비율 조정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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