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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 모니터링 운영방식 변경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은 ‘16.5.23. 금융개혁 20대 과제의 세부추진사항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완전판매 모니터링 운영방식을단답형 질문에서 개방형 질문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불완전판매 진단의 실효성 의문 - 고객이 상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들었어도 상품의 상세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 여부로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부적절 - 금융상품별로 고지할 사항이 다양함에도 특정 항목만 지정하여 개방형 질문으로 하는 것은 실제 고객이 상품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 실제 도입 시 판매직원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만 사전에 알려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효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됨

완전판매 모니터링 운영의 어려움 예상 -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경우 공정성을 위해 판매직원이 아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콜센터직원 또는 지점 업무직원이 진행하는 바, 개방형 질문으로 변경할 경우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음 - 아울러, 다수의 고객들은 완전판매 모니터링 전화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까지 도입할 경우 고객의 컴플레인이 더욱 증가할 우려

(건의사항) 금융투자상품의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현행대로 단답형 질문방식으로 운영

판단 이유

현행 해피콜 방식으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건성으로 “예”로 응답하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 발생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이행 입증자료로 이용되는 등

해피콜 제도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금융투자상품 판매 초기에 불완전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

투자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개방형 질문형식을 도입

금융상품의 복잡ㆍ다기화를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개방형 질문내용을 결정하고,

소비자의 피로도가 높지 않도록 최소 2개 이상의 중요 핵심사항을 개방형 방식으로 질문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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