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금융소비자 범위의 합리적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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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은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되어 설명의무 강화 등 각종 강화된 투자자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가 복잡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투자자보호 조치를 이행
ㅇ 그러나, 상기의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자신을 취약 금융소비자라 생각하지 않고 있어 각종 강화된 투자자보호 조치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16. 6월 금투팀 신문고 방문지인 춘천 지역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고학력자이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많은 은퇴자, 주부들로서 본인들에게 강화된 설명, 확인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본인들이 취약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음
□ (건의사항) 취약 금융소비자를 고령자, 주부 등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본인이 취약 금융소비자임을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금융투자회사에 알림으로써 관련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적합성 원칙 등
판단 이유
□ 2017.1.1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약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
ㅇ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나, 금융회사가 해당 금융업권별 특성 및 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정도, 금융거래 경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고령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1조)
ㅇ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제17조)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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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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