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66 비조치의견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은행 최고 금리 자율화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금융과 2금융권 사이 금융 사각화 지역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고객의 연체율을 감안하여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 결정이 필요함

□ (건의내용)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 별 대상고객의 연체율을 감안하여 은행이 최고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할 필요

판단 이유

ㅁ "금융규제 운영규정(제7조)" 등에 법률에 정해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금리결정은 금융회사 자율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음

- 다만,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도록 명시

ㅁ 한편, 최고 금리의 경우 "대부업법(제8조) "등 관련 법률에서 연 27.9%로 설정하여 은행들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은행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여신이자 등은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ㅁ 따라서 금리결정은 현재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사항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항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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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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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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