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66 비조치의견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은행 최고 금리 자율화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금융과 2금융권 사이 금융 사각화 지역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고객의 연체율을 감안하여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 결정이 필요함

(건의내용)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 별 대상고객의 연체율을 감안하여 은행이 최고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할 필요

판단 이유

ㅁ "금융규제 운영규정(제7조)" 등에 법률에 정해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금리결정은 금융회사 자율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음

- 다만,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도록 명시

ㅁ 한편, 최고 금리의 경우 "대부업법(제8조) "등 관련 법률에서 연 27.9%로 설정하여 은행들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은행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여신이자 등은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ㅁ 따라서 금리결정은 현재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사항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항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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