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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소규모 증권사로 인력·비용 등의 이유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조직과 민원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16.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과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판매 이후 과정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ㅇ아울러, 당사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례가 없으며 최근 3년간 민원발생건수가 전무
□(건의사항) 민원관리시스템을 전산으로 개발 ·운영하지 않고 문서(엑셀) 등 수작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비자보호모범규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한 권고사항이며 이행이 강제되는 사항은 아님
ㅇ동 모범규준은 ‘1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원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여부도 평가하고 있으나,
ㅇ평가시 금융회사의 민원건수나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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