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67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적용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소규모 증권사로 인력·비용 등의 이유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조직과 민원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16.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과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판매 이후 과정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ㅇ 아울러, 당사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례가 없으며 최근 3년간 민원발생건수가 전무
□ (건의사항) 민원관리시스템을 전산으로 개발 ·운영하지 않고 문서(엑셀) 등 수작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비자보호모범규준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한 권고사항이며 이행이 강제되는 사항은 아님
ㅇ 동 모범규준은 ‘1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원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여부도 평가하고 있으나,
ㅇ 평가시 금융회사의 민원건수나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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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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