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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방식*이 제한적이라 전자기기를 활용한 보험계약 활성화가 요원 * 본인명의 휴대폰, 본인명의 신용카드 등
ㅇ본인인증 방식 확대를 위해 행자부의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나 서비스 이용 신규 신청이 쉽지 않음* * 현재 일부 보험회사(삼성생명, 흥국생명)가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불안정 등을 이유로 신규 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행자부의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다만, 협회를 통해 '18년 수요조사시 적극 수요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행자부 의견) 2014년 9월 1차 보험사를 대상으로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활용 수요조사에 응한 ‘삼성생명’, ‘흥국생명’를 대상으로 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ㅇ1차 9개 기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향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성능에 따라 ‘18년도에 2차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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