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68 비조치의견

행자부의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요청

보험과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방식*이 제한적이라 전자기기를 활용한 보험계약 활성화가 요원

* 본인명의 휴대폰, 본인명의 신용카드 등

ㅇ 본인인증 방식 확대를 위해 행자부의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나 서비스 이용 신규 신청이 쉽지 않음*

* 현재 일부 보험회사(삼성생명, 흥국생명)가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불안정 등을 이유로 신규 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행자부의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협회를 통해 '18년 수요조사시 적극 수요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행자부 의견) 2014년 9월 1차 보험사를 대상으로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활용 수요조사에 응한 ‘삼성생명’, ‘흥국생명’를 대상으로 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ㅇ 1차 9개 기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향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성능에 따라 ‘18년도에 2차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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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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