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68 비조치의견

행자부의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방식*이 제한적이라 전자기기를 활용한 보험계약 활성화가 요원 * 본인명의 휴대폰, 본인명의 신용카드 등

본인인증 방식 확대를 위해 행자부의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나 서비스 이용 신규 신청이 쉽지 않음* * 현재 일부 보험회사(삼성생명, 흥국생명)가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불안정 등을 이유로 신규 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행자부의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회를 통해 '18년 수요조사시 적극 수요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행자부 의견) 2014년 9월 1차 보험사를 대상으로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활용 수요조사에 응한 ‘삼성생명’, ‘흥국생명’를 대상으로 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차 9개 기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향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성능에 따라 ‘18년도에 2차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주민등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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