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69 비조치의견

공동친권행사관련 사업방법서 등 운영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7-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공동친권행사관련 친권자 1인이 다른 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친권자 1인만의 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사업방법서 개정

그러나, 공동친권 행사가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지 행위까지 공동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시행을 연기

또한, 태아보험의 경우 모성자 1인의 자필서명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감독당국의 명확한 지침이나 해석이 없어 불필요한 민원 발생

(건의사항) 공동친권의 경우 공동친권자 합의하에 친권자 1인의서명으로 법적요건을 충족한다는 법적근거 또는 가이드 라인이 명확하게 제시하여 운영을 하면 계약자 편의 및 계약의 안정성 유지, 민원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태아보험의 경우 모성자 1인의 자필서명만으로 계약체결이 적법하고 가능함을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지침이나 해설서에 명시해 주시면 민원 해소 등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4 표준방법서 제11조

판단 이유

보험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에서는 부모의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민법 제909조(친권자)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단독으로 행사한 친권의 법률적 효력은 대리권 수여(위임) 등 당사자간 의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 등이 지침 또는 해설서 등에 의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지침을 사전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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