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친권행사관련 사업방법서 등 운영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7-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동친권행사관련 친권자 1인이 다른 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친권자 1인만의 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사업방법서 개정
ㅇ 그러나, 공동친권 행사가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지 행위까지 공동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시행을 연기
ㅇ 또한, 태아보험의 경우 모성자 1인의 자필서명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감독당국의 명확한 지침이나 해석이 없어 불필요한 민원 발생
□ (건의사항) 공동친권의 경우 공동친권자 합의하에 친권자 1인의서명으로 법적요건을 충족한다는 법적근거 또는 가이드 라인이 명확하게 제시하여 운영을 하면 계약자 편의 및 계약의 안정성 유지, 민원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태아보험의 경우 모성자 1인의 자필서명만으로 계약체결이 적법하고 가능함을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지침이나 해설서에 명시해 주시면 민원 해소 등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4
표준방법서 제11조
판단 이유
□ 보험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ㅇ 민법에서는 부모의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민법 제909조(친권자)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단독으로 행사한 친권의 법률적 효력은 대리권 수여(위임) 등 당사자간 의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ㅇ 감독당국 등이 지침 또는 해설서 등에 의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지침을 사전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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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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