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71 비조치의견

분식회계 방지목적 회계감사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실기업들의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

ㅇ 금융기관이 심사과정에서 독자적으로 회계분식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ㅇ 결국,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보고서 작성주체인 회계법인의 역할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관련 회계감사제도개선이 필요

□ (건의내용)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정감사제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로 회계법인 신뢰도 지표*를 개발하여 정보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공 필요

* 최근 10년간 제재를 받은 건수와 내용 등을 기반으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회계법인간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

판단 이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은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2017.1.20. 보도자료 배포)하였습니다.

동 대책에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확대 방안과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상장회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핵심감사제 확대, 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 등 다양한 방안을 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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