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71 비조치의견

분식회계 방지목적 회계감사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실기업들의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

금융기관이 심사과정에서 독자적으로 회계분식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결국,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보고서 작성주체인 회계법인의 역할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관련 회계감사제도개선이 필요

(건의내용)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정감사제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로 회계법인 신뢰도 지표*를 개발하여 정보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공 필요 * 최근 10년간 제재를 받은 건수와 내용 등을 기반으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회계법인간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

판단 이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은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2017.1.20. 보도자료 배포)하였습니다. 동 대책에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확대 방안과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상장회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핵심감사제 확대, 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 등 다양한 방안을 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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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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