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72 비조치의견

비대면채널 보험계약체결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제작 요청

보험제도팀 · 2017-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4-36)에 의해 보험사는 보험모집시 상품별 표준상품설명 대본을 작성하고 동 대본에 따라 주요사항 설명, 확인안내 및 계약체결을 하고 있음

ㅇ 다만, 계약체결시 대본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가 없어 대본설명이외의 사항에서 금감원 민원을 제기할 시, 보험회사 설명의무 누락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표준상품설명서 대본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요함

ㅇ 주요사항을 분류 및 명확화하고, 이외의 사항들은 약관을 전달한 것으로 설명의무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 또는 지침 필요

ㅇ 또한, TM채널로 계약 체결시 설명시간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설명의무 방법을 유선 이외에 고객이 선호하는 방식(E-mail, 모바일 등)으로 확대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2, 동 시행령 제42조의2, 보험업감독규정 제4-36

판단 이유

ㅁ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에서는 상품설명서에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기재가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을 보험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사는 협회를 통해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외에 추가적인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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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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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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