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72 비조치의견

비대면채널 보험계약체결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제작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4-36)에 의해 보험사는 보험모집시 상품별 표준상품설명 대본을 작성하고 동 대본에 따라 주요사항 설명, 확인안내 및 계약체결을 하고 있음

다만, 계약체결시 대본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가 없어 대본설명이외의 사항에서 금감원 민원을 제기할 시, 보험회사 설명의무 누락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있음

(건의사항) 표준상품설명서 대본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요함

주요사항을 분류 및 명확화하고, 이외의 사항들은 약관을 전달한 것으로 설명의무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 또는 지침 필요

또한, TM채널로 계약 체결시 설명시간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설명의무 방법을 유선 이외에 고객이 선호하는 방식(E-mail, 모바일 등)으로 확대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2, 동 시행령 제42조의2, 보험업감독규정 제4-36

판단 이유

ㅁ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에서는 상품설명서에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기재가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을 보험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사는 협회를 통해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외에 추가적인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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