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70
비조치의견
3회 이상 반복민원 접수시 금감원의 종결처리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민원인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처리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하는 경우 민원업무 처리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 (건의사항)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분쟁조정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제5항 등에 따라 금감원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제5항 등
판단 이유
□ (기조치)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분쟁조정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추가주장 및 증명자료 존재여부 등을 검토하여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제5항 등에 의거 자체 종결처리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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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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