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70 비조치의견

3회 이상 반복민원 접수시 금감원의 종결처리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민원인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처리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하는 경우 민원업무 처리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건의사항)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분쟁조정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제5항 등에 따라 금감원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제5항 등

판단 이유

(기조치)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분쟁조정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추가주장 및 증명자료 존재여부 등을 검토하여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제5항 등에 의거 자체 종결처리하고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건의배경) 민원인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처리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하는 경우 민원업무 처리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 (건의사항)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분쟁조정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제5항 등에 따라 금감원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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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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