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75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시행령상 손해보험 계약 분류기준 개선

보험과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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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은 손해보험 계약(상품)을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14개로만 분류

ㅇ 14개 분류기준에 정확히 매칭되지 않는 상품은 개발하기가 어려워* 다양한 상품개발에 애로

* (사례) 농식품부와 ‘농업수입보장보험(농작물의 조수입 하락을 보상하는 보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나, 시행령에 제시된 14개의 손해보험 계약중 어느 것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워 상품출시에 상당한 애로

ㅇ 참고로,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상 보험종목별 하위분류에는 ‘기타’가 포함되어 있어 상품분류가 용이

□ (건의사항) 보험업법 시행령상 제시된 14개 손해보험 계약 이외의 새로운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계약 개발이 가능하도록 분류기준을 개선* 요망

* (예시) 시행령상 분류기준에 “기타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계약”을 추가하고 하위규정으로 위임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

판단 이유

□ 보험업체계는 보험업 허가의 종류와 보험상품의 종류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건의하신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상품의 종류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법령의 명확성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현재까지 보험회사가 개발한 상품이 기존의 보험상품 유형에 포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기존의 보험상품 종류에 포섭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험업법령을 신속히 개정하여 보험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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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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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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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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