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75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시행령상 손해보험 계약 분류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은 손해보험 계약(상품)을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14개로만 분류

14개 분류기준에 정확히 매칭되지 않는 상품은 개발하기가 어려워* 다양한 상품개발에 애로 * (사례) 농식품부와 ‘농업수입보장보험(농작물의 조수입 하락을 보상하는 보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나, 시행령에 제시된 14개의 손해보험 계약중 어느 것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워 상품출시에 상당한 애로

참고로,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상 보험종목별 하위분류에는 ‘기타’가 포함되어 있어 상품분류가 용이

(건의사항) 보험업법 시행령상 제시된 14개 손해보험 계약 이외의 새로운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계약 개발이 가능하도록 분류기준을 개선* 요망 * (예시) 시행령상 분류기준에 “기타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계약”을 추가하고 하위규정으로 위임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

판단 이유

보험업체계는 보험업 허가의 종류와 보험상품의 종류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건의하신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상품의 종류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법령의 명확성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까지 보험회사가 개발한 상품이 기존의 보험상품 유형에 포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기존의 보험상품 종류에 포섭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험업법령을 신속히 개정하여 보험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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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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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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