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위탁참여자 등록관련 거래소 요청사항에 대한 비조치의견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6-16 · 의견번호 1607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파생상품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일반계정 운용과 관련하여 파생상품 트레이딩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하신 사안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위탁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험업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용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3.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ㅇ 아울러, 같은 규정 [별표1]에서는 보험업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 보험계약인수(underwriting)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및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보험회사의 일반계정 운용과 관련하여 파생상품운용 업무는 보험업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용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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