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3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호,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적용범위

금융위원회 · 2016-08-17 · 의견번호 1607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조회업무, 신용조사업무, 채권추심업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할 의무는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것이나, 실제로는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는 사업부에 대해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는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는 사업부에만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소관 금융법에 따른 금융회사를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로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금융회사가 소관 금융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는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금융회사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서비스에 해당하며 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가 동 서비스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지 않는다면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전자금융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금융기반시설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의미하므로 실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사업부에 대해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