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호,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적용범위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6-16 · 의견번호 1607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조회업무, 신용조사업무, 채권추심업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할 의무는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것이나, 실제로는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는 사업부에 대해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는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는 사업부에만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소관 금융법에 따른 금융회사를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로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금융회사가 소관 금융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는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금융회사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서비스에 해당하며 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ㅇ 다만, 신용정보회사가 동 서비스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지 않는다면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 신용정보회사가 전자금융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전자금융기반시설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의미하므로 실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사업부에 대해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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