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회사의 채무증권 매입ㆍ운용과 관련하여 자사발행증권이라는 이유로 그 매매 등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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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34조는 대주주 및 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과 금융투자업자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인 만큼, 금융투자업자 본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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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투자회사가 자기발행 채권 등을 장내ㆍ외, 발행ㆍ유통시장을 통해 매입하고 고객매출 등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상 여타 영업행위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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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회사채(선ㆍ후순위), 전단기사채, CP를 (소각 목적 외로) 장내ㆍ외, 발행ㆍ유통시장을 통해 매입하여 보유 또는 운용(고객매출 등)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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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대주주와 거래 제한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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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34조의 제정목적은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신용을 공여하는 등 자금지원 행위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인 만큼 금융투자업자 본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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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투자회사가 자사발행 채권 등을 장내ㆍ외, 발행ㆍ유통시장을 통해 매입하여 고객매출 등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는 채권의 유동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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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자기발행 채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투자자와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매매행위를 하기 전 이해상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 필요할 것입니다. * 예) 증권시장에서 유동성을 소진시켜 해당 증권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우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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