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89 비조치의견

보험료분석보고서 재작성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7-64)은 현금흐름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경우 보험료분석보고서 제출을 하도록 규정

그러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개정, 금리하락에 따른 단순 예정이율 인하시에도 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업무에 부담 * 표준이율, 신계약비 분급기준 변경 등

내부통제기준(감독규정 [별표 5])에 이미 상품개발 및 최적기초율 산출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초서류(보험료분석보고서) 제출 부담을 완화할 필요

(건의사항)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한 상품의 ‘최초 개발시’에 한하여 보험료분석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판단 이유

현재 국내 보험료 산출은 현금흐름방식(CFP)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으며 보험료 분석보고서는 해당 보험료가 산출된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서류입니다. * 구 3이원 체계로 보험료를 산출한 시산보험료 산출에 관한 사항도 첨부되고 있으나 이는 부가서류에 불과

건의하신 내용처럼 ‘최초 개발시’에만 보험료분석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면 변경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산출된 과정을 알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정이율 인하 등 단순변경이라도 상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보험료 분석은 수반되어야 하며,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현금흐름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했다면 단순 기재만 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건의하신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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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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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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