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89 비조치의견

보험료분석보고서 재작성 부담 완화

보험과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7-64)은 현금흐름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경우 보험료분석보고서 제출을 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개정, 금리하락에 따른 단순 예정이율 인하시에도 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업무에 부담

* 표준이율, 신계약비 분급기준 변경 등

ㅇ 내부통제기준(감독규정 [별표 5])에 이미 상품개발 및 최적기초율 산출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초서류(보험료분석보고서) 제출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건의사항)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한 상품의 ‘최초 개발시’에 한하여 보험료분석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판단 이유

□ 현재 국내 보험료 산출은 현금흐름방식(CFP)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으며 보험료 분석보고서는 해당 보험료가 산출된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서류입니다.

* 구 3이원 체계로 보험료를 산출한 시산보험료 산출에 관한 사항도 첨부되고 있으나 이는 부가서류에 불과

□ 건의하신 내용처럼 ‘최초 개발시’에만 보험료분석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면 변경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산출된 과정을 알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ㅇ 예정이율 인하 등 단순변경이라도 상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보험료 분석은 수반되어야 하며,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현금흐름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했다면 단순 기재만 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건의하신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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