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장 수신거부자에 대한 미발송 근거 마련
보험과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업법규, 금융당국의 지침 등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우편, 이메일, SMS 등을 이용하여 각종 안내장(안내사항)을 발송하고 있음
ㅇ 금융당국의 안내장 발송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비례하여 안내장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도 증가
* 예) 금융위는 생보협회를 통해 ‘민원 처리중 SMS 안내’, ‘계약부활청구권 SMS 안내’ 등을 요구
ㅇ 금융당국의 지침과 고객의 불만 사이에서 보험회사는 난감한 상황
□ (건의사항) 법적 효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계약관리 차원의 안내장은 고객이 수신거부의사**를 표명하면 해당 고객을 안내장 발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람
* 보험료 미납입 안내 및 해지 확정 안내 등
** 수신거부의사는 일정주기(예: 1년)로 갱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고객에 대한 안내장 발송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지도 또는 감독행정으로서,
ㅇ 금융위는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는 서면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등 금융회사에 비공식적 규제 등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구체적 사안별로 법령상 근거에 따라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정보수취 거부시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지, 꼭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지도 등이 필요한 사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안내장 발송요구 등을 지양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