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88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펀드의 합병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합병할 수 있으나,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는 자사운용 펀드의 합병이 불가*

* 자본시장법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에서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의 적용을 예외

ㅇ 소규모 펀드를 대형펀드와 합병, 운용할 수 없어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률 제고에 애로

□ (건의사항)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제251조 제5항 본문에서 ‘제193조’를 삭제

※ (관련법령 또는 규정) 자본시장법 제193조 및 제251조 제5항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와 보험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의 변액보험(펀드)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변액보험(펀드)의 운용은 보험업법 상 특별계정에 한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해당 특별계정을 자본시장법 상 투자신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보험회사의 특별계정(변액보험계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신탁과 관련된 규정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다만 보험이라는 특성상 보험업법 상의 규제 또한 변액보험(펀드)에 적용됩니다.

□ 이처럼 변액보험(펀드)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신탁과 같이 운용되는 측면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등에 변액보험(펀드) 합병을 위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이상, 펀드 간의 합병을 규정하고 하고 있는 제193조를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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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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