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91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명칭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라는 명칭은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규정 명칭 변경 필요
ㅇ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보험, 은행, 증권 등 여러 업종에 대해 모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들 업종 전부를 신용정보업으로 해석하기는 무리
□ (건의사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명칭 변경(예: 신용정보감독규정)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건의 내용의 취지대로, 현재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동 규정의 취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향후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 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보호 법체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