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92 비조치의견

상품공시작성 비교공시 내용 중 보험가격지수 개정

금융위원회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7-45⑦)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의 가입설계서 및 상품요약서에 보험가격지수*를 공시 * 보험가격지수 : 보험료 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상품군별 평균 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그러나 동 지수에 사용되는 용어(참조순보험료, 평균사업비)가 어렵고, 기준비율(100%)에 대한 의미도 모호하며, 직관성도 떨어짐

또한 변액보험 상품 가입설계서에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이 보험료 대비 백분율(예: 보험료의 0.3% 등)로만 표시되고 있어 소비자의 직관성이 떨어짐

(건의사항) 현행 보험가격지수는 실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지표로 개선하여 주시고,

변액보험 상품 가입설계서에 표시하는 운용 및 판매수수료율(백분율) 옆에 금액도 병기하도록 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및 생보협회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7조 등

판단 이유

현행 보험가격지수는 과거 보험료지수를 개선하여 '15년부터 도입된 지표로써, 일반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에 따라 보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직관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액 운용수수료(운용보수)는 적립금의 일정비율을 기재하고 있으나, 보험료 납입 및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변동하면 보수금액도 변동하므로 가입시점에 금액을 병기하는 것은 어려우며,

모집수수료(판매수수료)는 현재 백분율로 기재되고 있으나, 회사가 자율적으로 추가로 금액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수용)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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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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