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93
비조치의견
퇴직연금보험 상품광고 검수 일원화
자산운용과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보험은 상품광고시 생명보험협회의 광고심의만 받으면 되나,
ㅇ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의 상품광고는 생보협회 및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모두 통과해야 가능
* 보험회사내 준법감시인의 심의필 문구, 필수기재사항 등도 생보협회와 금투협회의 규정이 서로 달라 두 번 적용하고 있어 고객 가독성 하락 등 불편 초래
□ (건의사항) 퇴직연금보험 상품의 광고심의 주관협회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여 보험회사의 업무편의 개선 및 고객 가독성 제고
※ (관련법령 및 지도) 금융투자협회의 광고심의규정 등
판단 이유
□ 건의해주신 내용과는 달리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의 경우 생명보험협회에서만 광고심의(‘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에서는 해당 보험에 대한 광고심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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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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