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리스크가 없는 대차대조표 기타자산에 대한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 제외
금융위원회 · 2017-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리스크”라 함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ㅇ 대차대조표 상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비품, 공구와 기계 등은 신용리스크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자산임
ㅇ 기준서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열거한 익스포저 외의 기타 대차대조표 자산”에 해당하여 위험가중치를 100%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이외 익스포저와 비교하여 과도함
* 관련기준서
45.(상기 이외의 익스포저)
가. 29부터∼4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저(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익스포저는 제외한다)의 위험가중치는 <표1>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표1>에 열거되지 않은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
※ 관련규정
-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 (건의내용) 토지, 건물, 비품 등의 유형자산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므로,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대상에서 제외 요청
ㅇ 다만, 국제 기준서 상 대차대조표의 자산을 모두 신용리스크 위험 가중자산 산출대상에 편입하여야 한다면, 현행 ‘위험가중치 적용기준 100%’의 완화를 요청
※ 표준방법 위험가중치 100% 적용 자산 예
- 정부/은행 익스포저 : OECD 국가신용등급 4~6등급
- 기업 익스포저 : 무등급
- 상업용부동산 익스포저 : 수익창출 부동산금융
- 연체 익스포저 : 주거용주택으로 담보된 90일 이상 연체익스포저
판단 이유
□ 상기 기타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100%는 전세계적으로 바젤위원회에서 정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 중으로 국가간 규제정합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BCBC,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81. 참고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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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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