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97 비조치의견

신용RWA 산출 시 scaling factor의 적용범위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7-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119.(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조정)에 의하면 기업 등 익스포저, 소매 익스포저, 주식 익스포저 및 유동화 익스포저에 대한 신용위험 가중자산에 대해 scaling factor(1.06) 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Scaling Factor의 도입취지는 내부등급법의 K함수 적용시 발생하는 모델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래 K함수 적용자산에만 적용

그러나 시행세칙에서는 주식 익스포저와 유동화 익스포저를 scaling factor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여, K함수접근법이 아닌 RW 할당방식 익스포저에도 1.06을 적용하는 불합리 발생

특히 유동화 익스포저의 경우 신용등급 BB+ 이하부터 1,250% (자본차감에 해당)의 RW가 적용되는데 이에 1.06을 곱함으로써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자본차감하게 됨

(건의내용) 주식 익스포저와 유동화 익스포저처럼 RW할당방식을 적용하는 익스포저는 scaling factor 적용 제외

기업 및 소매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무등급인 경우 자본차감에 해당하는 1,250%를 적용하는 바*, 1,250% 적용자산에 대해서는 scaling factor 미적용 하도록 명시 또는 RW의 최대치는 1,250% 임을 명시 ※ 세칙(별표)에서는 무등급 차주의 처리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무등급 익스포저 현황 점검 시 내부등급법 적용 자산의 무등급 시 자본차감토록 지도 (감리은-00158, ‘09.10.23)

판단 이유

신용위험가중자산 전체에 1.06의 Scaling Factor를 적용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바젤위원회에서 정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 중으로 국가간 규제정합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BCBC,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14. 참고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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