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97 비조치의견

신용RWA 산출 시 scaling factor의 적용범위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7-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119.(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조정)에 의하면 기업 등 익스포저, 소매 익스포저, 주식 익스포저 및 유동화 익스포저에 대한 신용위험 가중자산에 대해 scaling factor(1.06) 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ㅇ Scaling Factor의 도입취지는 내부등급법의 K함수 적용시 발생하는 모델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래 K함수 적용자산에만 적용

ㅇ 그러나 시행세칙에서는 주식 익스포저와 유동화 익스포저를 scaling factor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여, K함수접근법이 아닌 RW 할당방식 익스포저에도 1.06을 적용하는 불합리 발생

ㅇ 특히 유동화 익스포저의 경우 신용등급 BB+ 이하부터 1,250% (자본차감에 해당)의 RW가 적용되는데 이에 1.06을 곱함으로써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자본차감하게 됨

□ (건의내용) 주식 익스포저와 유동화 익스포저처럼 RW할당방식을 적용하는 익스포저는 scaling factor 적용 제외

ㅇ 기업 및 소매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무등급인 경우 자본차감에 해당하는 1,250%를 적용하는 바*, 1,250% 적용자산에 대해서는 scaling factor 미적용 하도록 명시 또는 RW의 최대치는 1,250% 임을 명시

※ 세칙(별표)에서는 무등급 차주의 처리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무등급 익스포저 현황 점검 시 내부등급법 적용 자산의 무등급 시 자본차감토록 지도 (감리은-00158, ‘09.10.23)

판단 이유

□ 신용위험가중자산 전체에 1.06의 Scaling Factor를 적용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바젤위원회에서 정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 중으로 국가간 규제정합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BCBC,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14. 참고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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