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98 비조치의견

펀드 세부자산 중 내부등급법 적용자산에 대해 외부신용평가사 등급사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펀드 세부자산 중 내부등급법 적용자산으로 분류되는 기업 익스포저 등이 해외신용평가사 등급만 존재하는 경우(해외회사채 등) 신용등급 사용 불가(현재 주식익스포저 기준 준용 중)

펀드 세부자산은 내부등급 부여를 위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종목 변경이 빈번하여 현실적으로 내부등급 부여 불가능

외부등급만 존재하는 펀드 세부자산은 표준 신용등급에 상응하는 PD가 할당된 내부등급으로 매핑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모호하여 실제로 매핑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135.(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건의내용) 예고된 ’17년 펀드 자본규제안에서는 내부등급법 적용자산에 대해 외부 신용평가사 등급을 사용하는 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를 선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선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내부등급과 외부등급을 매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요청

판단 이유

’16.12.29. 이후 내부등급법 적용자산에 대해 외부 신용평가사 등급을 사용하는 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135조 참조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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