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98
비조치의견
펀드 세부자산 중 내부등급법 적용자산에 대해 외부신용평가사 등급사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 세부자산 중 내부등급법 적용자산으로 분류되는 기업 익스포저 등이 해외신용평가사 등급만 존재하는 경우(해외회사채 등) 신용등급 사용 불가(현재 주식익스포저 기준 준용 중)
ㅇ 펀드 세부자산은 내부등급 부여를 위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종목 변경이 빈번하여 현실적으로 내부등급 부여 불가능
ㅇ 외부등급만 존재하는 펀드 세부자산은 표준 신용등급에 상응하는 PD가 할당된 내부등급으로 매핑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모호하여 실제로 매핑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135.(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 (건의내용) 예고된 ’17년 펀드 자본규제안에서는 내부등급법 적용자산에 대해 외부 신용평가사 등급을 사용하는 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를 선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선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내부등급과 외부등급을 매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요청
판단 이유
□ ’16.12.29. 이후 내부등급법 적용자산에 대해 외부 신용평가사 등급을 사용하는 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135조 참조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