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은행의 외화LCR 규제 완화 적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6.16. 발표된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입 방안”에 따르면 '17년부터 외화LCR 규제를 도입할 예정(외화부채가 5% 미만인 광주, 전북, 제주은행은 적용 배재)
특수은행 : (‘17) 40% → (’18) 60% → (’19) 80%
시중은행 : (‘17) 60% → (’18) 70% → (’19) 80%
ㅇ 외화 LCR, 외화유동성 Stresstest, 외화건전성 부담금, 중장기외화자금비율 등의 외화유동성 규제로 인해 은행권의 외환사업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ㅇ 당행의 공적 기능 수행(수산정책자금 취급)으로 낮은 수익성, 규모의 한계 및 부족한 영업점 수로 인하여 외화예금 부족과 시장중심 조달로 외화 LCR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ㅇ 또한 해외지점 부재로 최근 해외진출이 활발한 시중은행에 비해 외화조달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수협은행 외화 LCR 비율 : 43.44%, 외화예수금/총부채 비중 : 9.0% ('16.4월말 기준)
□ (건의내용)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화LCR 규제비율을 시중은행과 차등화 폭을 확대하거나 차동화폭 확대가 곤란할 경우 적용시기를 연기
예1) 특수은행 : 40%(‘17) → 50%(’18) → 60%(’19)
예2) 특수은행 : 40%(‘17) → 50%(’18) → 60%(’19) → 70%(’20) → 80%(’21)
< 참고 > 바젤III 유동성 기준서 221
통화별 LCR은 규제기준이 아닌 모니터링 지표이므로 국제적으로 정의된 최저규제기준(minimum required threshold)이 존재하지 않음
(감독당국 재량에 맡기고 있음)
ㅇ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수산업·해양 관련 외환사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판단 이유
□ 외환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이 시중은행과 차이가 크지 않아 최종 규제비율은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음
ㅇ 외화 조달/운용 규모 및 구조, 위기시 자체적인 대응능력 등이 시중은행과 큰 차이 없음
□ ‘17년 규제비율을 모니터링 비율과 동일하게 하여 급격히 부담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고
ㅇ 매년 점진적으로 규제비율을 상향하여 외화자산/부채의 구조적 리스크를 조금씩 개선할 수 있도록 대응기간을 부여한 만큼 과도한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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