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99 비조치의견

특수은행의 외화LCR 규제 완화 적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16.6.16. 발표된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입 방안”에 따르면 '17년부터 외화LCR 규제를 도입할 예정(외화부채가 5% 미만인 광주, 전북, 제주은행은 적용 배재) 특수은행 : (‘17) 40% → (’18) 60% → (’19) 80% 시중은행 : (‘17) 60% → (’18) 70% → (’19) 80%

외화 LCR, 외화유동성 Stresstest, 외화건전성 부담금, 중장기외화자금비율 등의 외화유동성 규제로 인해 은행권의 외환사업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당행의 공적 기능 수행(수산정책자금 취급)으로 낮은 수익성, 규모의 한계 및 부족한 영업점 수로 인하여 외화예금 부족과 시장중심 조달로 외화 LCR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해외지점 부재로 최근 해외진출이 활발한 시중은행에 비해 외화조달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수협은행 외화 LCR 비율 : 43.44%, 외화예수금/총부채 비중 : 9.0% ('16.4월말 기준)

(건의내용)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화LCR 규제비율을 시중은행과 차등화 폭을 확대하거나 차동화폭 확대가 곤란할 경우 적용시기를 연기 예1) 특수은행 : 40%(‘17) → 50%(’18) → 60%(’19) 예2) 특수은행 : 40%(‘17) → 50%(’18) → 60%(’19) → 70%(’20) → 80%(’21) < 참고 > 바젤III 유동성 기준서 221 통화별 LCR은 규제기준이 아닌 모니터링 지표이므로 국제적으로 정의된 최저규제기준(minimum required threshold)이 존재하지 않음 (감독당국 재량에 맡기고 있음)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수산업·해양 관련 외환사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판단 이유

외환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이 시중은행과 차이가 크지 않아 최종 규제비율은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음

외화 조달/운용 규모 및 구조, 위기시 자체적인 대응능력 등이 시중은행과 큰 차이 없음

‘17년 규제비율을 모니터링 비율과 동일하게 하여 급격히 부담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고

매년 점진적으로 규제비율을 상향하여 외화자산/부채의 구조적 리스크를 조금씩 개선할 수 있도록 대응기간을 부여한 만큼 과도한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건전성>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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