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가중자산 산정시 본지점간 거래 제외
금융위원회 · 2017-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제이피모간체이스 은행 서울지점은 자기자본금 (갑기금)이 1.3조원수준으로 외은지점중 최고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적정성 제고 차원에서 위험가중자산(RWA)의 축소를 다방면으로 검토 중
? 당행 지점간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본점의 보증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점의 입장에서도 지점간의 거래가 내부거래로 간주되어 BIS기준하 신용위험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서울지점은 은행법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별도로 인가받은 금융기관이기는 하나, 기타 국내 법령 및 외국법령에 의하면 서울지점과 해외본지점들은 모두 법적으로 동일체이므로, 본지점간의 거래에서는 별도의 신용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음
□ (건의내용) 외국은행의 본지점간의 거래는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의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3상의 상계처리 인정요건과는 별도로 상계처리를 허용
? 상계처리를 허용하는 것이 신용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본지점간 거래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계산에 반영되게 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참고 : 2013년 바젤3상의 파생상품거래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CVA: Credit Valuation Adjustment)에 대한 규제자본 도입 시, 외은지점 업계에서는 본지점 내부거래에 대해서 CVA 계산 적용 배제를 요청하였고 금감원으로부터 본지점 거래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음을 지도 받은 바 있음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과).
판단 이유
□ 우리나라는 외은지점을 독립된 금융기관(은행)으로 간주하고 BIS비율을 산출하고 있으며, 현행 세칙상 은행은 바젤위원회가 정한 파생상품 거래 상계인정 요건에 따라 상계계약 등을 통해 상계가 가능하므로, 외은지점도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상계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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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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