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01 비조치의견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완화

산업금융과 · 2017-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원화금융자금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토록 의무화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ㅇ 은행의 여신운용의 자율성 위축

- 은행은 기업여신과 가계대출 규모를 경기변동 및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해야 하지만 중소기업대출비율에 묶여 탄력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려움이 따름

ㅇ 중소기업대출비율 달성(미달)에 따른 혜택(제재)금액 예측 곤란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제7조의2**에서는 중소기업대출 60% 미달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수치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타행의 의무대출 비율 준수 여부 및 혜택(제재)금액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제2조(여신 및 투자 운용지침)

8.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확대, 특히 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 대출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중략)...을 중소기업자에게 지원

** 제7조의2(중소기업대출비율의 사후관리)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 미달금액은 1개월마다 산정

- 중기의무대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 총액대출 한도를 감축 하는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건의내용) 중소기업대출비율 폐지 내지 완화 또는 특수요인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① 중소기업대출비율 폐지 내지 완화

- 은행들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여신상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탄력적인 여신 운용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대출비율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폐지가 곤란한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중소기업대출비율을 45% 하향 조정하여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유지

② 중소기업의 규모 변경에 따른 특수요인 반영

- 여신거래처의 기업규모 변경(중소기업→중견기업)시, 해당 기업여신금액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하는 유예기간이 필요

- 은행의 여신거래처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규모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여신금액은 중소기업대출에서 제외되어 실제 금액의 변동과 무관하게 중소기업대출 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 방지

판단 이유

본 사안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개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국은행의 검토의견으로 답변을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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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자금에 대한 접근성(availability)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ㅇ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미준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를 차감하고 이를 준수은행에 추가배정하는 방식으로 동 비율의 준수를 유도

-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 차감방식은 한국은행 세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은행은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시 차감액* 등에 대해 사전예측 가능

* 중소기업대출비율 미달에 따른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 차감방식은 「중소기업대출비율 사후관리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음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7조의2③에 따라 「중소기업대출비율 사후관리기준」 (한국은행 총재)에서 구체적인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 차감비율(미달액의 50%. 다만, 지방은행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출비율 45~60% 부분에 대해서는 30%로 완화하여 적용) 등을 규정

□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기간(3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므로 한국은행이 추가로 유예기간을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ㅇ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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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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