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02 비조치의견

자체 민원 관련 통일된 공시기준 보완

금융위원회 · 2017-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민원 공시는 연합회에서 정한 별도 기준 및 각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공시하고 있음

ㅇ 각 금융기관마다 상이한 기준으로 민원 현황이 공시되어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단순 비교 시 특정은행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음

□ (건의내용) 금감원 기준 민원이 아닌 각행 자체 민원에 대하여 금감원에서 통일된 공시기준을 제시하여 금융소비자가 각 은행을 편하고 쉽게 비교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관련법규상 각 금융회사의 공시기준 제정 및 개정 등의 권한은 각 금융협회에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은행, 보험 등 금융업권별로 각 금융협회에서 경영통일공시기준을 마련하여 운용중임. 따라서 금융회사 자체 민원을 포함한 민원공시기준 개정시 각 협회에서 소관 금융회사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경영통일공시기준 등에 반영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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