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03 비조치의견

간사기관 미선정 회사에 대한 재정검증실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간사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간사기관은 동 시행령 제2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 ⑤ (생략)

⑥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운용관리업무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위탁한 교육의 실시

3.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다. ~ 라. (생략)

ㅇ ’15.12월 금감원은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간사기관 미선정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재정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Ⅴ.연금계리 4재정검증

⑬ 복수 사업자와 계약한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는 자사 적립금 수준만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검증결과에 따라 이행계획 요청 및 해당기준에 따른 급여지급을 하여야 한다. 이때,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사용자가 타 퇴직연금사업자 자료와 합산하여 재정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간사기관을 지정토록 요청할 수 있고, 간사기관 지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사 적립금만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문제점) ① 개별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재정검증을 실시할 경우 퇴직급여지급사유 발생 시 동일한 회사에 퇴직연금사업자별 상이한 지급기준이 적용되어 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2항에서 정하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에서 정하는 퇴직연금 손금불산입 기준이 불명확 해질 수 있음

□ (건의내용) 퇴직연금 규약에 간사기관을 명시하고 사무처리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만들거나, 간사기관 선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등 개선 필요

판단 이유

□ 이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 사용자의 간사기관 지정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동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였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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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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